작성일 : 25-03-20 10:46
‘공공의료 확충’ 빠진 2차 의료개혁, 반대·성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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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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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병원에 2조원 투입, 의료사고 부담 경감” … 무상의료운동본부 “국가 책임은 찾아볼 수 없어”
정부가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추진을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단순 과실이면 기소 면제?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전국 330개 종합병원 중 350종류 이상의 수술·시술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다. 해당 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입원을 받고, 중증과 경증 사이 중등 환자 진료 비중을 높일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 병원에 3년동안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진료 보상 즉 수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 관리 대책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만들어 건강개선 효과가 적으면서도 남용되는 비급여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이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정하는 비급여와 달리 관리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매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응급·분만·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계·법조인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 기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추진 중단해야”
환자단체 “의사만 형사특권, 환자 안전 위협 우려”
보건의료시민단체나 노동계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실종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역병원 육성, 1차 의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시장 실패로 촉발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돼야 하는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전무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실행방안은 철회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도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1차 실행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며 “2차 실행 방안 역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도 반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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