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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4 07:40
국민연금 다음은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4개월째 가동 중단 … 조기대선 국면시 대화 진전 쉽지 않아

최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수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 정년과 연금수령 개시 연령 간 격차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정년 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4개월째 가동 중단된 상태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26일 경사노위가 주최하는 ‘전환기 노동시장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노사정이 모일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참석하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멈췄던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에서 3월 중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은 3월 하순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사노위와 노동계의 동상이몽에 향후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토론회 참석이 곧 ‘대화 재개’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26일 노사정 토론회 앞두고 노정 ‘동상이몽’
한국노총 “지금 논의해 봤자”, 민주노총도 “정년연장 법제화”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달에 공익위원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6월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이후 노사정은 10차례 회의를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내란사태 이후 한국노총 불참으로 대화가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어느 정도 토론이 진행된 만큼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공익위원 검토의견 형태로라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전환되는 만큼 한국노총 속내는 복잡하다.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파면이 되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굳이 논의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탄핵심판 선고 이후) 입장을 따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합의안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귀’하지 않았을 때 현재 노사 추천 몫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검토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안으로 먼저 확정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같은 요구안을 결정하면서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고용에 무게를 둔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을 막고,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전호일 대변인은 “관련 안건이 (이전) 중집에 올랐지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 의결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는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서 정년연장 화두 될까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도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법정 정년연장을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13건인데 이 중 8건이 해당 내용을 뼈대로 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은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 의무화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이달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보다) 청년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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