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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07:55
산청 산불 기간제·공무원 희생 ‘예견된 참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숨진 산불진화대원 5~7개월 계약직 … 사전교육은 ‘10시간’ 뿐, 안전용구 미착용

경남 산청군 산불 재난현장에 투입됐다가 죽거나 다친 인원 대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인 데다가, 안전용구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과 가을에 산불 진화 활동을 하는 이들이 업무 시작 전 받는 교육은 고작 10시간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인력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용 아닌 건축용 안전모, 녹아내렸다”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24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85%에 머물며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이날 울주·의성·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이 장기화하며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산불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주민 1명, 소방공무원 2명,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이 1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9명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22일 경남 광역산불진화대가 창녕군청에 인력 소집을 요청하면서 30대 공무원 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8명이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는 창녕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진화대원에 집중됐다.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산불이 진행 중인 산 중턱까지 올라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적절한 안전용구를 지급받지 못했다.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은 “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불길에 휩싸일 때 신체를 보호하는 방염텐트조차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소방용이 아닌 건축공사에서 쓰이는 것이 지급돼 안전모가 다 녹아내렸다고 한다”며 “낙엽을 헤쳐 잔불을 끄는 불갈퀴 정도만 들고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지급된 장비 수준을 고려하면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왜 투입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험 없는 직접일자리사업 노동자들이 산불 진압

현장 소방대원들도 안타까움과 의문을 표했다. 숨진 30대 공무원은 진화대원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행정인력이 재난 현장 수습에 투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희생이 집중된 산불전문진화예방대원은 기간제 노동자다.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근거해 지자체와 산림청이 예산을 부담해 채용한다.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안전인력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불전문진화예방대원은 주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에 나선다. 근로계약은 지자체장과 맺고, 산불이 집중되는 봄(1~4월)과 가을(11~12월)에만 일을 한다. 산림청이 펴낸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이들이 업무에 투입되기 전 받는 교육은 10시간 남짓이다. 산림청은 각 국유림 관리소 소속의 공무직으로 진화대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은 기간제 노동자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화재 진압 경험조차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현훈 지회장은 “산림청 공무직인 진화대원들도 신규 채용자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이 재난 재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지자체 소속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안전교육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녕소방서 소속의 15년차 소방노동자인 최수용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이 무척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문적인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추지 못한 행정인력과 진화대원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산불 재해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부지부장은 “소방대원은 화재·방화·자기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반해 행정인력이나 진화대원은 그런 교육이 얼마나 제공됐을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서 만나는 진화대원은 대개 제대로 된 진화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진화 업무에 투입되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룡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변인은 “산불 관할은 산림청으로 진화대원 채용이나 교육은 소방청이 관여할 수 없다”며 “산불은 바람이나 자연조건에 의해 화재가 급격하게 커지기 쉬워 현직 소방관들도 대응이 어려운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소방관들은 입직 후 소방학교에서 5개월을 겨육받고 출동을 통해 훈련과 출동을 반복하며 성장하게 된다”며 “소방관은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하는 것,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는 것인데 현재 진화대원에게 그런 구조 관련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 진화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진압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원이 창녕군 소속이고, 기간제 노동자인 산불진화대원도 창녕군과 계약을 맺은 만큼 창녕군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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