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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08:06
[용역 변경으로 상시 고용불안]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막을 브레이크 필요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  
정부 지침 권고에 그쳐 유명무실 …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해야

경상남도 출연기관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비노동자로 일한 김호동씨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지난 1월1일 끝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2018년부터 경비 용역업체에 입사해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강요받았다. 지난해 재단이 센터 운영을 맡게 되면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돼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새 용역업체가 김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후 김씨가 항의하자 업체측은 ‘3개월짜리 계약’을 제시했다.

김씨의 딸 A씨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아버지는)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3개월 조건부 고용승계라는 결과에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무력감을 느끼셨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호지침이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용역업체 변경이 곧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력 없고 적용 대상도 좁아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부처가 2019년 9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 용역업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김성호씨는 지난해 말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노조 위원장인 본인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지침상 발주기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 확인 △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즉시 미이행 사실을 시정·보완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탓에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경우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 노무사는 “고의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추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명시적 감점 요인으로 하는 등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욱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미준수에 대한 이행 강제력에 대해서는 (지침이) 권고적 성격이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대상 또한 공공부문의 용역업체이기만 하면 전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1단계 기관과 2단계 기관의 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 22대는 다를까

21대 국회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구속력 없는 지침 대신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실시되는 기업변동으로 인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변동의 국면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업이전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근로자의 승계 거부 또는 이의 신청,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제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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