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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0 08:5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절실한 두 가지 법 개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15년의 역사 동안 번번이 좌절할 게 있다. 우리 힘으로 법을 만들고, 우리 방향대로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18대 국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교육 관련법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됐다. 심화하는 불평등사회의 기본문제인 비정규직 의제는 능력주의 담론에 가로막혀 좌절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법 개정이 절실하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급식조리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평균 식수인원은 140명 수준으로 다른 공공기관 급식소는 물론, 군대 급식보다 2배 이상 높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제도로 안착하는 동안 급식노동자의 폐암 잠복기 10년이 함께 지나면서 직업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69명의 폐암 산재가 승인됐고,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약 6만명에 이르는 조리종사자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돼 두세 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방학 중 생계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학교급식실 전국 평균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에 이르렀다. 서울지역은 올 상반기 85%의 미달률을 기록했다. 학교현장에서는 고강도 노동작업을 거부하는 부분적 작업중지권 행사 투쟁이 빈번하다.

2006년 7월, 직영무상급식 원칙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여성 돌봄노동을 국가 복지제도로 대체한 무상급식은 이제 국민정서상 불가역적 제도이다. 이윤 추구 민간 위탁급식업체에 아이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아이들 밥은 제때 먹여야 한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책임감으로 학교급식실이 굴러가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학교급식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도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말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지고, 20여년이 흘렀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에도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8조)에도 명시됐지만 노동현장의 차별은 여전하다. 현행법상 차별시정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무기계약’ 신분 노동자가 늘어나고, 비자발적 자영업자인 특수형태노동자가 확산됐다. 국가를 사용자로 하는 공공부문 공무직은 대표적인 차별 직군이다.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공무원조리사와 무기계약 조리사가 하는 업무가 질적으로 다르다면 아이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꼴이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60~70% 수준으로 고착화돼 있다. 휴가, 교육훈련, 방학 중 복무 등 인사관리의 차별도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비정규직대책 한 줄 나오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면 탄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들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3.9.21. 선고), 야심차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무직위원회의 만료와 함께 용두사미로 끝났다.

다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더 고착화하기 전에 노동현장의 노동의욕 박탈감을 인정하고 차별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6조 개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중이고, 학교급식법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원내 입성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추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퇴진 광장의 기운을 이어받아 지난달 11일간의 광화문 노숙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위기의 학교급식노동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에 대한 제도 대안이 새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요구했다. 단식농성장 슬로건인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이 법제도의 성과물로 나올 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할 것이다.

박정호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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