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09
에너지정의행동 “원전 수명 연장·신규 설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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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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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탈핵사회법 패키지 입법 요구 … 9월 시행 앞둔 고준위 방폐법 36조6항 유지 강조
환경단체가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 삭제를 뼈대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같은 탈핵사회법 패키지를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로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핵발전소 해체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 등 10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1차 전력수급기본게획 등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 핵발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심지어 2097년에야 핵발전을 중단한다는 현실을 직시해 이번 제안을 차기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 해체 절차·전환 지원법 제정 촉구
원자력안전법 개정 요구는 수명 연장 절차 삭제가 뼈대다. 수명 연장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절차도 조문에서 삭제해 신규 핵발전소를 짓는 다리를 끊자는 제안이다.
핵발전소 해체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은 제정법으로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해체 규정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영구정지에서 해체 완료에 이르는 세부적 절차 마련 △해체 과정 정보공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해체 폐기물 관리방안 등 마련 △핵발전소 1기당 8천726억원으로 고정된 해체 비용 정기 재산정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 일정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하청업체·지역 주민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해체 인력 충당 및 연구개발 등 지원 방안 내용을 담는다.
패키지 입법 마지막 요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법률은 1990년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률로,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현재에는 지원금 규모 축소 등 반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을 만들어 지원금을 기금으로 바꿔 지원을 지속하고, 기금 계정에 정의로운 전환을 추가해 발전소 폐쇄·해체 등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원에 사용하도록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기간 명시한 개정 요구
이 밖에 △핵에너지 규제 및 행정기관 개편 △핵발전소 안전과 방재 대책 마련 △에너지 민주주의 강화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망·전력수요 대책 수립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과 연구개발 전환 △정의로운 핵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 △핵발전소 해외 수주 검증 △핵물질 관리 및 비핵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뒀지만 부지 내 저장시 설계수명 초과 금지 조항을 반드시 유지(36조6항)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에 대한 저장기한을 명시하는 개정입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36조6항은 시행을 앞둔 법률에 포함돼 있지만 초과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금의 핵 발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핵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부담도 증가하고 핵폐기물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더없이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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