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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3 08:04
‘공무원 정치활동시 승진 제한’ 국민의힘 법안 발의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공무원노동계 “시대 역행한 극우 발상, 정치 표현 자유는 기본권 ”

정치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정치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이후에도 5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보다 형량도 높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해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현행 형량 상한이 위법성 정도에 비해 낮아 위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계는 법안에 크게 반발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는 상명하복·관료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사회를 바꾸고 상식적인 수준의 표현을 보장하도록 시민권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라며 “억압을 강화하자는 것은 공무원을 노예로 만들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수준의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직무상 중립이 중요한 것인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시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극우적 발상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꼽았고, 공무원노조·공노총은 지난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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