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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6 08:30
난 아직도 일할 수 있다(정년연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4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만 65세를 넘어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37%를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어떤 나라보다 가난하고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다.

상당수의 근로자가 만 65세가 지나도 일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상한을 만 65세로 두어 만 65세를 넘는 상당수 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 중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대법원은 개개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과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만 65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얼마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산업재해 사고의 주된 피해자인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이 짧다는 경험칙적 판단을 배제할 만큼의 개별적인 사정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정해지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 대부분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 법원의 산업재해 사고에서 위자료 기준은 기준금액 1억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면 만 65세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 없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금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최대 1억원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만 65세를 넘는 경우 실질 은퇴연령에 비춰 현 직업에 충분히 종사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태임에도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만 65세가 넘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사업주나 가해자는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위 보험급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전부를 보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손해가 온전히 보상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가동연한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만 65세가 넘는 경우에도 취업가능월수라고 해서 만 67세 미만은 36개월, 만 67세 이상 만 76세 미만은 24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다고 봐서 소득 감소에 대해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약관과 같이 만 65세가 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해 사고일로부터 최소 24개월 이상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되 대신 근로자가 연령,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해 취업가능월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대수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인정하기까지 약 28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은 만 70세에서 만 83.3세로 증가해 왔고 그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비율도 점차 높아졌으며, 현재까지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경험칙상의 가동연한만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구속되지 않고 고령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대법원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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