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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8 08:07
[홈플러스 사태] 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인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6  
카드매출채권 기반 상거래채권 … “MBK 회장 정무위 회의 나와야”

“3개월 단기채권이고 홈플러스가 신용보강을 한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저는 길바닥에 앉을 처지입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한 40대 주부 한아무개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씨는 남편과 친구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가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채권이 사실상 무담보 상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대기업 홈플러스가 망하겠느냐”는 증권사 말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회사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투자를 결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점검

ABSTB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를 점검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만 액수만 봐도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김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정무위 회의에서 피해구제대책을 정확히 말하라”고 비판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카드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의 카드매출채권까지 유동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휴지 조각’된 ABSTB

홈플러스는 납품사에게 물건을 살 때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납품사에게 물품을 미리 받는다. 카드사는 납품사에게 대금을 선납하고 카드매출채권을 갖는다. 추후 홈플러스가 카드사에게 수수료와 함께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현금확보를 위해 카드매출채권까지 유동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매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우고 카드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카드매출채권을 인수했다. SPC는 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한 후 각 리테일 중심 증권사들에게 재판매했고, 이자수익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이렇게 팔려나간 ABSTB 미상환액은 4천억원 규모다. 홈플러스가 해당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는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신용등급이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D’로 조정되면서 ABSTB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ABSTB는 일반적인 유동화증권과 달리 담보권도 없고 채권신고도 불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서 변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얘기다.

대책위 “홈플러스 상거래 지원한 채권”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ABSTB를 공익채권인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익채권은 일반 금융채권과는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진다. 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미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상 차환이 불가능한 채권을 계속 판매해 그 위험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고의성 부도행각이며, 단 한푼의 피해도 입지 않고 손실을 우리 전단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돈은 홈플러스가 상거래를 잘 하도록 지원해준 상거래채권”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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