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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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협 난도질한 정부, 민간 단협까지 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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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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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협 난도질한 정부, 민간 단협까지 손대나
노동부 단협 실태조사 발표하면서 “경영·인사 관여 과도한 조항 개선” 주장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을 대폭 손질한 정부가 올해는 민간기업 단체협약까지 뜯어고칠 태세다. 노조가 경영·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단협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변동·전환배치·징계시 노조 권한 '부정적 평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5~12월 실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단협 727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수노조 시행 3년을 맞아 단협 변화 추이를 파악하려는 취지인데, 노동부는 노조의 경영·인사 참가 조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실태조사 결과 단협의 24.9%는 조합원이나 노조간부를 전환배치할 때 노조 동의나 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조항을 둔 단협은 34.1%였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단협은 12%였고, 징계 찬반의견이 같을 경우 부결로 간주한 단협은 2.8%에 그쳤다.
정리해고를 할 때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단협은 17.2%, 협의를 하도록 한 단협은 22.6%였다. 기업의 분할·합병·양도·휴폐업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규정은 10.9%, 협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19.9%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비중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례는 3.9%, 협의는 3.3%를 차지했다. 신규채용시 노조 동의를 받거나 합의하도록 한 경우는 0.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단협의 30.4%는 정년퇴직자나 산재노동자의 배우자·직계자녀에게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관련 조항으로 기업들 피해 커”
노동부는 이 같은 단협 조항에 대해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후속사업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노조에 인사·경영참가를 보장한 단협을 대폭 뜯어고치고, 복지 축소를 강행했던 정부가 민간기업 단협까지 개입하고 나선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입한다기보다는 과도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사·경영에 노조 참여를 명시한 단협은 위법이 아니다.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도 없다. 다만 노조가 회사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유포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할 수는 있다.
실제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기업변동·조합원 징계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둔 기업 사례를 들면서 “노조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고 성수기 생산에 차질을 빚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파업한 것을 두고는 “파업 장기화로 경영상 제약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실태조사 담당 전문가 “노조 경영참가 확대해야”
노조의 경영참가를 보장한 단협 조항은 고용불안이나 부당징계가 적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 "단협에서 보장한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시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쟁의행위는 여러 현상이 씨줄과 날줄로 얽히고설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단협상 경영·인사 조항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노조 요구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단협을 무력화했던 정부가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 낸 단협까지 무용지물로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들도 해당 조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명준 부연구위원은 “노조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가하는 내용의 단협·관행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권한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노사갈등이 심해 힘을 가진 어느 한쪽이 조항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관행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기보다는 노사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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