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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1:41
[국회입법조사처]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 규정, 산별노조 전환 위해 도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50  
[국회입법조사처]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 규정, 산별노조 전환 위해 도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기업노조 전환' 결의 무효로 본 하급심과 같은 해석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16일 공개변론에서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적법한지를 따지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 규정이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달라는 경영계의 의견과 배치된다.

입법조사처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예외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근로조건 결정 가능성, 독립성과 단체성 같은 사회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조직형태변경은 '기업에서 산별로'=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유효성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집단적으로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유효한가를 따지는 대법원 최초의 재판이다.

첫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및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법적지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심 의원은 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이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 규정의 도입 취지부터 살폈다. 노조법은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형태변경의 개념·요건·효과 등은 해석론에 맡겨져 왔다.

입법조사처는 “조직형태변경 규정은 97년 노조법이 제정될 당시 도입됐으나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국회속기록 같은 공식적인 입법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규정 도입 과정에 관여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회의록과 학술자료를 통해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기존 노조의 해산과 새로운 노조의 설립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형태를 간이하게 변경하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 규정이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한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가 된다. 학계 주류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영향 줄까=발레오만도지회 사건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구를 갖추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이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 점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요컨대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노조 해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이다. 학계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지회는 노조 해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런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일부 판례, 일부 학설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노조 해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설령 긍정설을 인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일 정도의 능력과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을 부인한 하급심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달 26일 발레오만도 사용자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기존 산별노조를 기업노조로 전환시키고, 기업노조 전임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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