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06 09:24
|
“세월호 리본 달기 금지 인권침해 소지 있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17
|
“세월호 리본 달기 금지 인권침해 소지 있다”
인권위, 교육부에 재발방지 의견표명 … “청소년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학교 내 리본 달기를 금지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9일까지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실천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나무 한 그루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16일 각 시·도교육청에 “리본 달기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주장했지만 실제 공문에서는 ‘나무에 리본 묶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리본 달기’ 금지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다”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리본 달기 금지 조치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의견표명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은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제21조)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행위가 현저히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