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09 09:50
|
메르스 걸린 실업자, 고용센터 안 가도 급여 받는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23
|
메르스 걸린 실업자, 고용센터 안 가도 급여 받는다
노동부 지침 시달 … 의심·확진자 유급휴가 지도
고용노동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나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각 기업에는 격리되거나 진료를 받는 노동자의 유급휴가를 인정해 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르스 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실업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경우 격리·치료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실업자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다.
실업급여 지급조건도 완화한다.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메르스 진료·격리 기간이 7일 미만이면 실업인정을 해 주고, 7일을 넘기면 상병급여를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구직자들과 현장실습 중인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격리기간도 출석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메르스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관광·여행·음식숙박업·유치원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아 격리가 불가피한 노동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연차휴가·병가 등 유급 휴가·휴직을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한다.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타액분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나 검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진단을 유예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확진·의심환자가 발생하거나 의료진이 감염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