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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3:01
뉴시스)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43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업무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 통상적인 사고 범위를 벗어나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인을 뒷자석에 태웠지만 그 집은 목적지의 중간 지점에 있어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0년 4월 회사의 지시로 서울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가는 방향이 비슷한 친구도 뒷자리에 태운 상태였다.

그러다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량과 부딪쳐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게 된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 1심에서 패소 했다.

[뉴시스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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