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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9 16:31
노동부 임금통계 변경 추진 … 산재 최저보상금 9% 삭감 위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61  
노동부 임금통계 변경 추진 … 산재 최저보상금 9% 삭감 위기
    임금통계 대상 사업장 '5인→1인' 이상으로 바꿔 …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 하락 불가피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 공표대상 사업장 기준을 현행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뀐 임금통계가 적용되면 노동자 평균임금이 지금보다 10% 가까이 하락한다. 그럴 경우 산재보상금을 비롯해 노동부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각종 정부지원금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한국노총과 노동부에 따르면 거시경제지표를 산정하거나 임금·고용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 공표대상 사업장 기준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바뀐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발표하던 것에서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로 확대된다.

문제는 임금통계에 1~4인 사업장이 포함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이 지금보다 약 10%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은 230만원이다. 그런데 5인 미만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은 210만원으로 9.5%가 하락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임금은 126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210만원)의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3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가 24.9%나 된다. 전체 단시간 노동자(197만2천명)의 4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이 하락하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 최고·최저한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국장은 "현재는 하루 4만8천원인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통계가 바뀌면 4만3천700원으로 4천300원가량 삭감된다"며 "노동부는 이전 통계를 소급적용해 삭감은 피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2~3년간 임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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