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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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당노동행위 교사 혐의'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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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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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당노동행위 교사 혐의'로 고소 당해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사건 공모자 26명 추가 고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관계자 등 2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2012년 11월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과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자료는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인 민주노조 와해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에 현대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현대차가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불러 놓고 지회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방안을 모색한 정황을 드러내는 이메일 사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파업 이후 지회 조직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유성기업이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증거자료에 포함됐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관계자들에게 노래방·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2011년 말부터 149차례에 걸쳐 기업노조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내역도 있다.
지회는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에게 △노조파괴 시나리오 계획·실행 핵심인물 노조법 제81조4호(지배·개입) 위반 △현대차와 관계자 유성기업 노조파괴 교사 노조법 제81조4호 위반 △유성기업 공격적 직장폐쇄 준비·유지 노조법 제81조1호(불이익취급)·4호 위반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차별과 지배·개입을 통한 민주노조 파괴 전략 노조법 제81조1호·4호 위반 △유성기업 어용노조 조직화와 민주노조 파괴 비용지출 노조법 제81조4호(원조행위) 위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문건 작성 및 회의진행 관련 노조법 제81조4조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지회가 이번 고소를 통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종전 고소사건의 고소사실과 다르고, 피고소인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건 고소가 제기된 만큼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사건 공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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