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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6 10:12
울산 유화공단 노동자 또 1명 산재사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18  
울산 유화공단 근로자 또 1명 산재사망
            고용부 지난달 특별감독서 230개 항목 지적 불구 40대 작업중 추락사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대기업에서 또다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몇달새 유사사고 잇따라 발생…검찰 송치키로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1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김모(48)씨가 약 10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께 숨졌다.

 이 회사는 지난 2월에도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말에도 유사한 산업재해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려아연을 포함해 전국의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다. 고려아연의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달 말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적발한 지적 사항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은 230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감독을 맡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경우 지난해 생산물량이 2~3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직은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생산에 치중한 회사 운영 방침이 위험한 사업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경우 회사 규모도 크고 공장 신·증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며 "공장 내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과 발주의 차이에 따라 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감독 결과를 건네 받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특별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난 부분은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14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부터 한달 간 전국의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 대비한 예방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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