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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8 14:42
유성기업 사용자들 "노조 파괴한 적 없다" 주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39  
유성기업 사용자들 "노조 파괴한 적 없다" 주장

형사사건 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 전면 부인 … 임금체불 혐의만 일부 인정

현대자동차·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이 열렸다. 2시간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피고인 7명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노조탄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지회 간부들은 상복을 입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지회는 올해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지회 파업과 회사측 직장폐쇄가 전개된 뒤 제2노조(유성기업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갑사’인 현대차가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2012년 11월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과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다.

현대차가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불러 놓고 지회 조합원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방안을 모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관계자들에게 노래방·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2011년 말부터 149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전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추가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회사측은 노조파괴 관련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같은 임금체불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전현직 지회 간부 3명을 증인으로 불러 2011년 직장폐쇄 이후 지회 간부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징계위원회 등에 대해 심문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고인인 유성기업 관계자들이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재판 결과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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