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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5 14:50
펌 한겨레신문>박 대통령 ‘통상임금 해결’ 발언에 GM노조 “판결개입 권리 없다” 반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51  
“삼권분립 훼손 맞서 싸울 것” 결의
“GM 회장은 협박 사과하라” 요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답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그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이 온전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애커슨 지엠 회장이 한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박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며 애커슨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난 애커슨 회장한테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원 1만여명은 2011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지엠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지면 8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 이 문제는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는 한결같이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 “한국지엠을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돼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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