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48
정권 교체기 ‘알박기’ 논란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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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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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민주당 의원 “광장 시민이 요구한 공공성 회복에 부합하는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한국마사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장 자리에 거론되며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알박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행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타 임원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하고,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이후 3개월 시점에 임기가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적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계 요구와 일치하는 법안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의 32개 노조, 약 11만 명 규모의 결사체인 공기업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교체기, 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제한하는 전환기 인사 제한 원칙을 법제화하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인사제도를 도입해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기업 정책연대는 “정권 교체기에 공공기관 인사가 내려오고,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감사와 행정권을 동원해 기관장을 압박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도 발의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분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조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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