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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4 07:40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 주거시설 관리책임자는 사업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2019년 1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 이유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숙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3년 8월 법 제정 당시 이주노동자 주거 제공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의 주거 관련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됐다. 뒤늦게나마 법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기숙사의 제공에 관한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는 숙식제공과 숙박시설 제공(제공 여부, 숙박시설의 유형, 근로자 부담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기숙사, 숙박 시설, 숙소 등 다양한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00조에서 정하는 기숙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숙사에 관한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규모의 기숙사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는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기숙사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기숙사, 숙소, 숙박 시설 등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 요소 중 ‘주거’에 관한 사업주의 제공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25년 이 순간에도 이주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숙소를!’이라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게 느껴진다.

지난 2월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회사가 제공한 주거에서 생활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9살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숙박 시설 제공, 주택, 관리비 5만원을 명시했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더군다나 회사 소유 주택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시설관리에 관한 책임은 분명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시설물 결합, 관리소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평택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는 ‘사업장 내 또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상당수의 노동자가 숙박하며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은 각각의 빌라의 호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닌 ‘단순 숙소’로 보인다며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했다.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말장난에 가깝다. 근로기준법의 기숙사에 관한 조항은 1953년 5월 제정 때부터 있었다. 산업화 시대로 통했던 현대사에서 기숙사는 회사의 초과이윤 수탈의 장이었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감시‧통제하는 장소였다.

노동자들은 억압에 맞서 슬기롭게 소그룹,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저항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했다. 기숙사 생활과 저항은 노동운동사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노동부의 주장은 이런 의미의 기숙사만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2019년 고용허가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주거의 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런 근기법의 기숙사를 의미했던 게 아니다. 노동부가 낡고 오래된 행정해석에 근거해 고용허가제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2003년부터 고용허가제 도입과 시행, 2019년 이주노동자에게 주거 제공에 관한 법 개정의 취지와 현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이주노동자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책임의 주체는 바로 주거를 제공한 사업주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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