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4 07:49
임금체불에 쏟은 노동부 추경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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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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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경예산 40% 수준 대지급금, 증액해도 최근 2년 지급액보다 적어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노동 분야 추경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에 한참 모자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전체 추경안의 40% 수준인 약 819억원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지급금에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예년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총액도 2천113억원으로 적은 편이라 추경안을 받아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예산 7천242억원인데, 올해 추경해도 6천112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상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은 총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중장년 인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금 5개 사업을 통상·재난대응으로 분류해 751억원을 투입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지급금 지급, 신용보증대위변제 4개 민생 세부사업에 1천36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하게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819억원5천100만원을 배치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둔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정주비·교통비·건강검진비 등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30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등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54억1천600만원 증액했다. 산재노동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66억원 늘렸다.
이 중 덩이가 큰 사업은 단연 대지급금이다. 노동부가 통상·재난 대응으로 분류한 5개 사업의 예산인 751억원을 모두 더해도 대지급금 예산 증액분보다 적다. 문제는 추경을 해도 대지급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추경안을 포함하면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6천111억9천700만원(현재 5천293억4천600만원)이 되는데,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천242억7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도 6천869억500만원으로 올해 대지급금 예산보다 많다.
“3~5배는 올려야” 야당 비판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턱없이 부족하니 대지급금을 적어도 3배에서 5배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며 “회수 방안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재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냐”며 “노동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새 정부가 곧 출발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따를 필요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예산은 긴축재정 기조 속 편성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당선된 분은 그야말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그 다음날부터 (국정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며 “더 이상 (정책 기조도) 윤석열 정부 기조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도 유감을 드러냈다.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추가 증액은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하고 싶다)”이라며 “변제금 회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대지급금 지급 1년이 경과되고 2천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원 신용제재 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지회 조직2부장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동부가 역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직무대행은 “공무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해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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