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7 08:23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막던 이주인권활동가 2명 연행 뒤 석방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
|
“법무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앞두고 강제송환 몰아쳐”
법무부가 구금 중이던 이주민을 강제송환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이주인권활동가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는 반인권적 강제송환을 사과하라”고 밝혔다. 평등연대에 따르면 이주인권활동가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강제송환을 저지하다 연행당했다. 화성서부경찰서에 연행된 이들은 이후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송돼 이날 오후 6시20분에야 석방됐다.
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는 23일 오전 보호소 앞에서 자진출국을 종용하거나 강제송환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오후께 호송버스가 나오자 이를 저지하다 보호소 관계자·경찰과 충돌했다.
평등연대는 법무부가 6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구금자 송환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이주민을 20개월까지만 구금하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6월1일 시행을 앞뒀다. 구금기간이 끝나면 구금자의 보호를 해제하건 보호연장 심사를 받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장기 구금자의 구금이 해제될 수 있어 정부가 송환을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그간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에 강제송환을 자제했던 법무부는 최근 20개월·28개월간 구금했던 이주민을 송환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보내거나 송환을 통보했다.
송은정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보호소는 집회 당일 강제송환 계획이 없다고 회신해놓고 앞쪽에 빈 버스를, 뒤쪽에 송환대상자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내보냈다”며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강제송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이주·인권단체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