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25-04-27 09:12
체불임금 2조원 시대 “근로감독 강화·직접지급제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5  
건설업 임금체불 4천780억원 … “발주자가 노동자에 직접 지급”

체불이 심각한 건설업계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금체불액 2조원 돌파, 일본 대비 20배 이상 ↑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448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 체불임금은 제조업이 5천6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4천7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현실은 통계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고용직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또 체불임금 통계는 신고사건에서 확인된 금액이라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체불임금, 신고사건 중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지원부서가 청산한 금액, 기타 소송 등으로 확인한 금액은 제외된다. 통계 밖 체불임금은 더 많다는 얘기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국제규범을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95호 임금보호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의 법률적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임금체불을 촘촘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감독 역량 강화 지적도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적발 확률이 낮으면 체불액이 크거나 처벌수위가 높아도 사업주가 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실적이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연간 근로감독 실적은 2023년 기준 2만8천건으로 일본(17만1천건) 대비 매우 낮다. 이를 각국의 사업장수에 대입하면 한국은 1.3%, 일본은 4.5%다. 이 격차는 자연스레 체불임금 차이로 귀결한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사업장 5% 목표 근로감독 수행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 또는 원청의 책임 강화 △노사정 공동 분쟁해결기구 운영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전자적 대급 지급시스템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단계 하도급에 떼이는 임금

토론자로 참여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를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도급인(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주고, 원도급인은 다시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게 지급해도 하수급인이 실제 현장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체불 등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임의적 직접지급제가 도입됐지만 노동자 임금에는 공공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넓히자는 얘기다.

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십장 같은 시공참여자에게 채용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당부했다. 현행은 같은 사업을 두 차례 이상 도급하면 보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십장 등)이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직상수급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십장이 월급을 주지 못하면 십장과 계약한 도급업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셈이다. 이를 개정해 도급 단계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바꾸고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의 노동자도 보호 범주에 넣자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가 진행될 때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