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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8 07:39
여전히 참담한 조선하청 노동자들 현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1  
내가 쓴 2024년 11월11일자 노변정담의 제목은 ‘비선권력에 짓밟힌 조선하청노동자, 국민주권, 민주주의’였다. 이 글은 2022년 여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스스로를 좁디좁은 철제 우리 안에 가두고 인간다움조차 포기한 채 처절하게 항의했던 사건을 다뤘다. 당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이어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고용상태, 노동기본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생존권 위협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 선택으로 극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좌절됐다.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명태균이라는 민간인이 윤석열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대통령이 사실로 믿고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명태균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이유로 명태균을 상전 모시듯 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는 앞선 글에서 “2년 전 여름 거제 조선소에서 짓밟힌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외침과 요구만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쓴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했다. 명백한 내란이었다. 2022년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였다면, 2024년에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된 것이다. 나치 치하의 한 목사가 남겼다는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지막 나에게 왔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경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후 윤석열은 다행히 탄핵·파면되었지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불법개입’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 속에 묻혀 있는 듯하다. 계엄선포 직전 예정됐던 대우조선해양 관련 국회 토론회는 시국이 급박해지면서 미뤄졌고, 다음해 2월이 돼서야 간신히 열렸으나 제대로 된 보도조차 없었다. 올해 2월11일 ‘명태균 특검법안’이 발의돼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민간 개입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으나 결국 부결됐고, 바로 얼마 전인 25일 다시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마저도 빠지게 됐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묻히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2월20일,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들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최안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화오션은 현재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대가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지회는 지금도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 중이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거악에 비해 사소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이러한 부정의와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한 제방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으며, 사소한 부정의를 외면할 때 악은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결국 바로 지난 겨울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날이 반드시 또 올 것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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