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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30 07:45
노사 협의 없이 강행한 한진 주 7일 배송, 시작부터 ‘삐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4  
택배노조 신고센터 77% ‘강제시행’ 지적 … “투쟁 확대할 것”

이달 27일부터 시행한 한진 주 7일 배송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과로 방지 대책 없이 강행한 탓에 현장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진과 대리점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주 7일 배송 과로위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과 대리점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밝혔지만, 문서 확약까지는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 현장에서 자율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이달 21일 개설한 ‘한진 주 7일배송 관련 택배노조 신고센터’에는 28일 기준 1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중 77%는 주 7일 배송이 강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60%는 일요일 근무를 두고 계약 해지, 구역조정, 금전적 불이익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두고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표준계약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운영에 앞서 한진은 노조와 참여 방식을 비롯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매일 오네’(O-NE) 시행 6개월 전 노조와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과 대조된다. 노조는 주 7일 배송은 공감하면서도 과로 방지 대책 없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한진 대리점은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택배노동자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대체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한진의 기업운영 윤리 훼손을 넘어 택배노동자의 전속성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한 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한다. 택배노동자는 다른 특수고용직과 달리 전속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대리점이 무자격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면, 기존 노동자의 전속성 약화가 불가피하다.

노조는 “한진 원청과 대리점이 일방적인 주 7일 배송을 강행한다면 한진본부 조합원들, 모든 한진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거부 투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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