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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0 09:17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정치적 중립’ 압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지방공사·공단 노동자 선거운동 허용’ 법개정에도 지침 하달 “오세훈 기획”

서울시가 6·3 대선 관련 산하 공공기관에게 지침을 하달해 정치적 중립을 지시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방공사·공단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뒤라 논란이다.

서울시 “정치적 의무 준수하라”
서울교통공사 “직원 복무 면밀 관리”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에게 “복무기강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려보냈다.

서울시가 말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준수사항’에는 선거운동·정치운동 등 선거 관여 금지, 계속·반복적인 SNS를 이용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금지 등이 담겼다. 선거 때마다 의례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내리는 공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의결돼 올해 1월 공포됐다.

서울시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에게 공문을 내린 바로 다음날 서울교통공사는 현장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 강조’라는 이름의 공문을 뿌렸다. 이 공문에서 공사는 각 부서에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각 부서에서는 대내외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 중 소속 직원의 복무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 만에 공문을 내렸던 공사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사 노동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대선 투표일인 다음달 3일까지 감사실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쪽 “개정법 내용 파악 못 한점 인정”
“서울시가 나서 정치기본권 형해화” 비판

공사쪽도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직원이 정확하게 법 개정을 파악하지 못 해서 예전 법조문을 현장에 보냈다”며 “해명자료와 공문 재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등 대응을 준비하던 노조도 황당해하고 있다. 공사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노조가 있다. 김진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통실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몸 조심해’라는 식의 강압적인 지침이라 판단하고 있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내부적 기류였다”고 설명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도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비판했다.

해프닝이라기에는 서울시의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걸 정치적 중립이라고 묶어서 공문을 시달하고 공사는 곧바로 이걸 받아서 노동자들에게 내렸다”며 “조합원들은 이런 공문을 받으면 정치적 행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기획 사건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공직기강과 복무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보내는 상시적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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