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25
이재명 답 못한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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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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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전례 보면 ‘노사정 대화→노사교섭으로 우선 도입→법개정’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기업에게 (비용을) 다 넘기겠다는 것이냐”(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이준석 후보)
지난 18일 오후 늦게 열린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무제’를 두고 구체적 방법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역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나왔던 논란과 같은 양상이다. 다만 주 5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실시됐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제
임금 저하 없는 원칙, 대화 시작해 확산
주 5일제 도입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동시에, 산별노조에서 노사합의로 선제적 실시를 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실시를 하는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옛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서 주 5일제 논의를 들고나왔다. 2000년에는 노사정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주 5일제 정착 △노동자 임금 수준 유지 원칙을 갖고 협상을 이어 왔다.
한편에서는 노조가 산별교섭을 통해 주 5일제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주 5일제 도입에 합의했고, 아직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이 없었던 2002년부터 주 5일제를 실시했다.
주 40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한 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3년이었다. 법안은 2004년 1천명 이상 기업부터 주 40시간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산하도록 설계됐다. 2005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정부 부처 및 공기업, 2006년에는 1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에는 50명 이상, 2008년 20명 이상, 2011년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주 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병행해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신규채용과 교육훈련비 지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켰다.
노동·사회단체 “시범사업 뒤 정부지원 통해 연착륙”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주 4일제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주 4일제를 실시하면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 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한국노총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참가하고 있는 주 4일제 네트워크가 발간한 ‘해외 주 4일제 실험, 법제도 추진 과정의 교훈: 노동시간 단축 실험, 법률, 지원의 함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단계별로 감축하자는 내용이다. 주 4일제 네트워크의 대선 요구안을 살펴보면 우선 1주 36시간, 1일 9시간 노동을 통해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이후 1주 32시간, 1일 8시간 노동으로 주 4일제로 가자는 안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루 9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주 4.5일제 제도화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하면 된다”며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우선 과도기에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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