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18 14:23
통상임금 소송 사업장 135곳, 운수업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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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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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사업장 135곳, 운수업 비중 높아 노동부 집계 결과 한국노총 58곳·민주노총 51곳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천580곳 중 135곳(1.41%)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17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취합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 135곳 중 한국노총 소속은 58곳, 민주노총 소속은 51곳, 기타는 26곳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한국지엠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운수업(92곳·68.1%)과 제조업(34곳·25.2%)의 비중이 93.3%에 달했다.
운수업종의 경우 대부분 소송이 버스업종에 몰려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ㅎ여객 등 11개 버스업체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산·대구·대전·경기·인천·경북·경남·강원·전북·울산 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이 지역노조를 통한 집단소송이나 사업장별 소송에 나선 상태다. 소송건수 기준으로 30여건에 달한다.
버스업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근속수당·교통비·휴가비 등 통상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다. 예컨대 버스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CCTV수당·비디오수당·승무수당·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넣자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은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이뤄진 버스업계의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노사가 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늘리고 제 수당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자연스럽게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윤상도)은 지난 13일 소신여객 버스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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