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현대重 특별감독 253건 위반사항 적발 185건 사법처리·3건 작업중지...과태료 2300만원 부과도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현대중공업에서 실시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2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5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3건은 작업중지, 190건은 시정명령(중복 포함)을 내렸다. 회사 측에 2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현대중공업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 생산 우선 경영으로 인한 노사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작업표준 및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측이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3명 등 35명을 투입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 울산지청은 산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 안전책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및 평가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노동지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지게차·굴착기 생산라인에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안전교육 이수 및 서면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절차로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방법 부적절, 작업자세·동작 결함 등), 관리적 요인(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고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시설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여부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안전의식 변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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