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3 19:46
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78
|
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집시법 요건 엄격히 판단해야” … 경찰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오아무개씨는 2014년 5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대회 5일 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를 비롯한 3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그해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앞서 13일 오씨가 10곳을 지목해 낸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경찰의 이런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했으나 오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와 시설물 보호요청서를 금지통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집시법 제8조3항1·2호(올해 1월27일 개정 전)와 제12조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따져볼 때 경찰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이나 재산·시설에 피해가 있거나 학교 주변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제출한 지역주민 탄원서나 시설물 보호요청서는 해당 집회신고 일시와 장소와 밀접해야 하나 관련성이 없었다”며 “주요 도로라고 해도 금지통고를 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의 일괄적인 집회금지 통고는 집시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근거가 없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은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