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KB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민간앱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제 원스톱서비스 앱을 활용해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연간 약 2천억원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이다. 시효 만료 뒤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앱 도입 뒤 사업주의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환급액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해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