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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7:45
‘이재명 재판’ 연기에 공수 바뀐 여야, 입장차 극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정 … 민주당,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18일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멈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에 ‘사법부 흑역사’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전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재판이 연기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유력하다. 이날 서울고법의 공지 이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우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를 구성하는 요건 중 ‘행위’를 빼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유보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며 즉각 대응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비난에 국민의힘은 하나가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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