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4 10:03
     
    
    
 
    
    
        | 
             
                        의무휴업 변경 ‘뒷거래’ 논란, 노조 “다시 일요일 쉬어야”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3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놓고 ‘뒷 돈’ 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란 비판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트노조는 2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변경 뒷거래를 규탄하며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역 상인협회에 의무휴업 변경 대가로 20억원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022년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범 운영을 선언하며 도입됐다. 당시 체인스토어협회는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 4곳과 의무휴업일 변경에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 현금을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대구뿐 아니라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둘러싸고 여러 지역에서 기금형식의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대구시·부산시·서울시에 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사항 없다”는 회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 지자체의 상생협의회 회의록에서 상생지원금·상생협력기금 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 노조는 현금 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마트노동자의 노동강도는 증대하고 주말 휴식권이 사라지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됐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 취지를 살려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보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유통노동자의 빼앗긴 일요일을 돌려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