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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10:15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근기법 개정이 능사 아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0  
2019년 근로기준법 76조2, 76조의3을 신설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천823건에서 2024년 1만2천25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물론 신고 취하율은 같은 기간 42.2%에서 25.6%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2차 피해 우려 완화,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식 제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5명 미만 사업장과 비정형 노동자 등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신고인 ‘기타’는 지난해 58.4%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의 괴롭힘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최근 구체적 판단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신고의 오남용, 괴롭힘 사각지대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76조의2, 76조의3 단 두 조항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76조의2 하나의 조항으로 직장내 괴롭힘 전반을 규율한다. 이 같은 구조로는 법의 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의 낮은 집행력, 신고 오남용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예방조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갈등 조정, 제재 등 괴롭힘 대응의 전 과정을 포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5명 미만 사업장 등 법 적용 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경영계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반대해 온 근로기준법 11조(적용대상) 개정이 필수적이다. 괴롭힘 금지가 최우선 의제도 아닌 현실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형 노동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괴롭힘의 사각지대는 5명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형식상 법 적용을 받는 5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 두 개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5~9명 사업장이 취약한데, 10명 이상 사업장은 괴롭힘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없더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그보다 작은 5~9명 소규모 사업장은 제도적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1인 자영자를 제외한 5명 미만 사업장은 약 170만개로, 전체 사업장 중 68.3%를 차지한다. 5~9명 사업장은 두 번째로 높은 19.4%(49만개)며, 3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괴롭힘 발생률이 높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은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1천600명)에 따르면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내 따돌림 경험률은 500명 이상 사업장보다 2.2배, 해고 등 위협은 4.6배에 달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내부 신고 절차나 대응체계가 거의 없으며, 절차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어려워 신고 후 퇴사 또는 상대방 퇴사 등 제로섬(zero-sum)으로 귀결된다. 즉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단순 적용 확대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최근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하더라도 괴롭힘을 사용자-근로자 간 관계로 한정하는 기존 법체계로는 괴롭힘을 포착할 수 없다.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와 더불어 플랫폼에 괴롭힘 예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 일부 가사 플랫폼에서 고객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플랫폼 이용시 금지사항 및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자는 영구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초기 도입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으며 노동시장 내 다른 쟁점과 결합해 발생하고 있다. 두 개 조항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5명 미만 사업장, 법적용은 받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5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 비정형 노동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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