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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5 09:25
[고공농성 534일째] 한국옵티칼 사태, 마침내 대화 시작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7  
한국NCP 조정절차 개시하기로 … 일본NCP도 유사 결론 전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가 마침내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차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조정절차는 한국NCP에 이의를 신청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국옵티칼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와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으로, 양쪽이 쟁점에 합의하면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일본NCP에도 같은 내용의 이의를 신청한 상태로, 일본NCP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NCP 간 결정이 대립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옵티칼 사태는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사용자쪽이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거부하면서 공장 내 농성을 시작했고, 2023년 1월8일부터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53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 모기업으로, 한국에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을 운영하고 있다. 청산 결정 뒤 한국옵티칼 생산물량을 모두 니토옵티칼로 옮겨 생산하지만 노동자 승계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가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노동자들 주장에 대해 한국옵티칼의 청산과 폐업, 소속 노동자 해고와 민·형사상 분쟁 등은 OECD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니토덴코 반론에 대해서는 “한국옵티칼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으로 한국옵티칼 청산을 결정하고 한국옵티칼 물량을 니토옵티칼에서 대체생산하도록 결정하는 등 이의신청 대상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조정절차에 니토덴코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본NCP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대화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반색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니토덴코의 지배 아래 있는 한 몸이라는 점을 입증받았고, 한국옵티칼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가져갔듯이 노동자 고용도 승계할 명분이 있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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