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04
중대재해 예방 ‘일본의 시사점’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9
|
우리나라는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한 경영자단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사점를 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정부나 경영자 단체, 개별 기업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기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시계, 프린터 등의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재해 발생이 일본의 전체 제조업이나 같은 업종보다 항상 적다.
회사 목적의 우선순위는 사회공헌과 종업원의 행복 실현이고, 이익은 수단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최우선 사항은 안심, 안전, 건강임을 밝히고 있다. 사장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매년 기본방침으로 선언하고 있다. 올해도 안전위생환경의 유지 향상과 종업원의 건강 유지 추진이 기업 본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 그룹의 모든 노동자가 안심, 안전, 건강하게 생기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5년마다 산업안전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 매년 계획을 세우면, 각 사업장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입안해 실천한다. 회사의 그룹사는 국내 32곳, 해외 62개가 있는데, 그룹 전체의 안전위생을 총괄하는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독자적으로 두고, 산업안전에 관련한 정보나 방침을 그룹사 전체에 전달해 산재 발생을 극한까지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약 20년간 회사 독자적인 산업안전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해 왔는데, 매너리즘 현상이 나타나 사외로부터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제규격인 ISO4501에 가입했다. 현재 이 회사는 위험평가를 1단계의 공학적 대책으로 건물설비안전, 기계안전, 화학물질안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 심사를 통과한 기계설비라 하더라도 다시 독자적으로 심사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설비 제작사에게 연락, 문제 해결을 요청해 설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은 정부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심사를 하고 있다. 2단계의 관리적 대책으로서는 실제 작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위해성을 조사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설비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평가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업자, 기계, 재료, 제조 방법이 바뀔 때마다 또는 3년마다 모든 작업별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에 따라 위험 수준을 판정해 위험의 발생 가능성 4단계 중 하위 2단계나 재해의 5단계 중 휴업재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을 금지하고 대책을 실시해 위험,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그룹사 어디든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그룹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는 재해 발생 사업장과 확인회의를 실시해 그것을 바탕으로 8일 이내에 전체 그룹사에 재해, 사고의 개요가 적힌 재해 속보를 발신하고, 20일 이내에 재해발생 원인분석, 대책 내용이 적힌 안전뉴스를 발신한다. 이렇게 해 한곳에서 발행한 재해를 다시는 그룹사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산업안전 자율평가를 하는데 안전에 관한 항목 222개, 환경에 관한 항목 55개로 체크 항목이 구성돼 있다. 4단계로 평가해 전사적으로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 개선계획을 입안해 시정활동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형로펌만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찾는다고 한다. 본말전도다.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길 기대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