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30
연금행동 “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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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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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 전달 … “실가입 기간 33년까지 연장 필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국민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43%로 정해진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고, 실가입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개악을 청산하고,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이에 따른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시민 목소리를 새기며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됐지만 30년 넘게 보험료를 내더라도 월 110만원 남짓한,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실가입 기간을 33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하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매달 약 158만원을 받게 돼, 공적연금액만으로도 탈빈곤이 가능하다는 게 연금행동 입장이다. 2023년 기준 빈곤선 월소득은 156만5천원이다.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플랫폼·원청기업 등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18세가 된 청년 전원에게 3개월간 전액 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자녀당 24개월로,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12개월을 2026년부터 지급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출산·군복무 등 행위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연금행동은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도 제안했다. 크레딧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1천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사회적 책임투자·벤처 스타트업 임팩트 투자, 청년 주택투자 등에 활용해 기금 공공성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부에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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