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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9 13:24
‘노조법 2·3조’ 다음달 4일 본회의 갈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1  
법사위장 이춘석 등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 진성준 “대법원 판례 축적, 처리 문제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도중 퇴장한 뒤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 협의를 독려해 왔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유감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뒤 민주당 몫으로 여야가 합의한 자리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민주당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등을 통틀어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 (개최)를 우 의장께 요청드린 상태고,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다음달 4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음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돼 있던 것인 만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이 걸려 있어 다음 회기로 밀리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내 추진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으면 곧이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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