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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30 10:20
자원 아닌 이웃, “이주노동 정책 사회통합 전환할 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  
싱가포르 ‘인력관리’ 정책 실패 경험 …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담론으로 확장돼야”

이주노동자 비자 관련 쿼터(상한선)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우려한다. 쿼터 논쟁의 저변에는 이주노동자를 ‘말 없는 자본’으로 여기는 인력관리 중심의 정책 프레임이 자리한다. 이를 넘어서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사회통합 담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 ‘인력난 해법’ 이주노동자 확대 요구

“외국인근로자 500만명 유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이다. 최 회장의 발언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6.8%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57.2%는 현재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경영계의 외국인력 확대 요구에 정치권은 화답했다. 전 산업의 쿼터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 이민청 신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외국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보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축소, 이주민 인권침해”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이주노동자 도입이 추진되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전제한 외국인력 도입은 내국인 일자리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 이주노동자의 권리침해까지 동반한다는 이유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업계 E-7 쿼터 확대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를 통한 인력난 해소는 산업 현장 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다단계 하청구조 제한·숙련 노동자 육성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도 이주노동자 고용 조건 완화를 비판한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불법고용을 눈감아주면서 내국인 노동자 고용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를 위해 불량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바 있다.

플랜트건설업계도 전남 동부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반발했다. 김석기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부지부장은 “플랜트건설업은 일반 건설현장보다 (처우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외국인 인력이 확대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갈등은 최근 운송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자 버스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은 내국인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박봉과 격무 탓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보다 자국 노동자 일자리 보호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서비스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E-9 업종을 음식점·임업·광업 등까지 확대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이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돌봄현장도 마찬가지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돌봄현장의 저임금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300만명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력난은 열악한 노동환경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주금지’ 중심 이주노동 정책 담론
“생애주기 기반 통합 논의로 확장돼야”

이처럼 이주노동자가 경제 구조의 일부로 정착하면서 인력 문제를 둔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는 미등록체류·보험금 청구·비자 갱신 문제·고용허가제 한계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동계도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사실상 노동환경의 최저선을 고착화시켜 내국인 조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이주노동자 담론은 ‘인력관리’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양상이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수요에 맞춰 설계되며, 대원칙은 이주노동자의 단기순환·정주금지인 탓이다.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며, 법무부는 미등록체류 단속,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체불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담론을 전환해 그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결혼이주민,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 고용허가제에 포괄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둔 현재의 인력관리 여론과 담론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노동력을 불렀으나 사람이 왔다는 말에 입각해서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력관리’ 정책 실패한 싱가포르
포괄적 다문화정책·이주민 시민주권 필요

싱가포르는 한국과 유사한 이주노동자 관리 체계를 운영하다 2013년 ‘리틀 인디아 사태’를 계기로 통합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2014년 싱가포르 통합주의 정책 상징인 ‘외국인 노동자 대사 프로그램(Foreign Worker Ambassadors Program, FWAs)’이 도입됐다. FWAs는 2020년 기준 5천여명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권리와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체 갈등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통합 정책은 ‘신중한 통치 기술’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반인권적인 관리 조치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시민권과 영주권이 제한된 타자였던 것이다. 이에 최근 싱가포르 학계에선 통합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전환기에 맞춰 보다 포괄적인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산업 정책 대상이 아닌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불가피하다면 사회통합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주민의 참정권 논쟁과 다문화 민주주의의 모색'(2023) 같은 연구를 함께 진행해 온 이용승 대구대 부교수(정치학)와 심승우 성균관대 연구교수(정치학)는 “이주민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공존을 위해 다문화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법적 권리 쟁점을 차별금지법을 넘어 주민권과 참정권 조건 완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지방선거 관련한 참정권을 영주권 기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인력이 필요한 데만 써먹자는 식의 이주노동 정책을 반대하고, 국내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법무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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