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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7:50
노동·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한목소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43  


▲ 철도노조 조합원과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철도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법 위반과 재벌 특혜라면서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한목소리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준비 … 법 위반 논란에 '한미FTA 역진방지' 우려까지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로를 건설하고 민간회사에 철도운영권까지 주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해 결성했던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가칭)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투자책임을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범대위 구성 착수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까지 민영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정책은 계획 수립 절차부터 내용까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수립·담당한 곳은 국토부 민자철도팀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가 정부 거수기로 전락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중대 사안이라면 위원회 정식안건으로 다루는 게 맞다"며 "박근혜 정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토부가 월권 내지는 행정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또 철도시설 투자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목도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철도민영화는 이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따라 '민영화 후 원상회복 불가능' 논란

철도민영화 이후 안전사고·요금인상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한미FTA에 의해 정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한미FTA 역진방지조항은 민간자본이 철도산업에 투자됐을 때 정부가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려 해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 번 철도민영화가 이뤄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진입한 철도는 수익경쟁으로 인해 협업체계와 안전시스템이 무너지고, 유지·보수 업무마저 민간에 넘어감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기간망인 국민의 철도를 특혜받은 자본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변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별도 회의를 열고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해체하고 (가칭)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중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모아 출범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 공공성을 지키라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비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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