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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1 16:57
"갑을오토텍 쟁의행위 적법…용역 투입 철회하라" 윤종오·김종훈 의원 "교섭파탄 책임 사용자측에 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47  
"갑을오토텍 쟁의행위 적법…용역 투입 철회하라"

윤종오·김종훈 의원 "교섭파탄 책임 사용자측에 있다"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 등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갑을오토텍 노사 분규 사태에 대해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이 1일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와 용역투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갑을오토텍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지난달 26일 직장폐쇄에 이어 오늘(1일) 용역경비 140여명을 대규모로 투입하는데 노조와해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에 따른 것으로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교섭파탄의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고, 법원도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노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법을 개정해 직장폐쇄 등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공조장치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초부터 7차례에 걸쳐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 중 두 차례만 교섭에 응했고 결국 임금협약 타결은 불발됐다.

이에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6월 초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같은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문했다.

회사 측은 "2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공장 무단점거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용역경비 투입은 대체인력 신변안전과 공장시설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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