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09 10:23
"장시간 노동 규제하려면 버스·화물 사업주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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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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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규제하려면 버스·화물 사업주도 처벌해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 호주, 법 위반시 도로운송 운전자·사업주 모두 처벌
정부가 '제2의 봉평터널 사고'를 막겠다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4시간 연속 운전 뒤 30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할 계획인 가운데,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책임자들에 대한 규제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해외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운전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위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들에게도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운전시간 규제 위반시 '책임의 사슬(Chain Of Responsibility)'에 근거해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로운송 공급에 관여하는 모든 단위에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는 대기업 화주·화주의 물량을 관리하는 물류회사나 주선업체·업체와 계약하는 도로운송회사·운송사 하청을 받는 소규모 운송회사들이 포함된다. 법인에게는 개인에 부과한 금액에 최대 5배까지 물린다.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같은 제재조치도 취한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당사자들에게 법을 위반하게 되면 편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 제도의 집행력을 확고히 한다"며 "우리나라도 화물업종에서는 책임의 사슬에 따라 대기업 화주들에게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스업종에서는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또한 책임의 사슬 안에 있는 만큼 버스 업종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인력·차량 투입 문제를 버스 회사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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