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17 14:05
민주노총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재은폐 사업주에 면죄부"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61
|
민주노총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재은폐 사업주에 면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발생 신고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 1위에 산업재해 80%가 은폐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산재를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금은 '휴업 3일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산재 보고기한이 초과했어도 노동부가 산재 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노동부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보고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개정안은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뻔히 알고도 산재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시정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면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다. 사업주 날인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는 등 산재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즉 산재발생과 산재신청 사실을 알고도 노동부가 산재 사실을 다시 알려 주기 전까지 산재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악안을 적극 환영할 곳은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는 사업주와 하청·파견노동자 산재은폐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게 되는 원청 사업주들 뿐"이라며 "노동부가 개악안을 폐기할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