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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7 19:48
숨진 형제 공무원 퇴직연금, 이들의 모교에 전액 기부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56  


▲ 조광식 전 울산 동구 공무원(형·왼쪽) 조광명 전 울산시 공무원(아우·오른쪽)

숨진 형제 공무원 퇴직연금, 이들의 모교에 전액 기부돼

고 조광식·광명씨 형제 퇴직연금 1억2천여만원 현대고에
수급권자 없는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 활용해 기부


배우자와 직계가족 없이 숨진 형제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모두 그들의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됐다.
울산시와 울산 동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갑자기 숨진 고 조광명(아우)·광식(형)씨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과 울산시, 동구는 17일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2496만360원을 모두 그들의 모교 현대고교에 기부했다. 아우 광명씨는 1993년 8월부터, 형 광식씨는 97년 7월부터 각각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과 올해 8월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각각 만 44살과 47살의 나이였다.

현행법에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들 형제의 유가족으로는 누나 2명밖에 없는데, 형제자매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두 형제의 누나들은 숨진 아우들이 근무했던 울산시와 동구를 찾아가 퇴직연금 문제에 관해 상담한 끝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 이 특례 제도는 이들 두 형제처럼 배우자와 직계가족 없이 사망해 유족 가운데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시장과 동구청장이 조씨 형제의 퇴직연금을 받아 이들 형제의 이름으로 이들의 모교에 기부하는 방식을 찾은 것이다.

유족 대표로 기부식에 참석한 두 형제의 작은 누나 조민솔(51)씨는 “아우들의 퇴직연금이 아우들의 모교 후배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힘써준 울산시장과 동구청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대고는 기부금을 체육시설(풋살장) 설치, 장애·불우학생 장학금,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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