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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3 16:46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81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금융회사 요구 고객정보 제한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 야권 "신제윤 위원장 사퇴해야"

고객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의 정보수집 항목을 제한하고, 보관기간도 5년으로 막는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가능한 최고수준의 제재를 2월 중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 관련자는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제한하고 유출자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을 금지하고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케팅 목적 활용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거래를 종료한 고객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을 제한했다.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게는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최대 50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형벌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높였다.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이다.

야권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며 “외주화로 인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오후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신제윤 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지난해 고시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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