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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6 15:51
'상여금 일할지급' 규정 없애는 사용자 속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98  
'상여금 일할지급' 규정 없애는 사용자 속출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시급제 전환하기도 … 중소·영세 노동자는 '냉가슴'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한 후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사업장 노동조건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보전방편으로 활용한 중소사업장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적용을 피하려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속노조 안산시흥일반분회에 따르면 최근 사용자측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담을 문의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 안산 반월공단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Y사는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했다. 정기상여금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다. Y사는 연간 600%의 상여금을 2010년 5월부터 매월 50%로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중도 퇴사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일 만큼 계산해 일할지급했다. 상여금을 매월 분할지급한 이유는 임금이 워낙 적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할계산 등)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회사는 상여금 분할지급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Y사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을 근거로 기존에 퇴직자에도 일할지급했던 상여금 규정을 없애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현재 일급은 3만8천90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 일급 4만1천680원에 미달한다. 시급제로 돌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있다. Y사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끝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 화성의 LED부품 제조업체 S사도 정기상여금 일할지급 규정이 문제가 되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다. S사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S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억울하지만 회사가 2년째 500억원 가까이 적자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고 올해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직원들끼리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근로자 동의를 얻는 절차만 지켰다고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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