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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4:47
노동부, 노사정소위서 통상임금 네거티브 방식 제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85  
노동부, 노사정소위서 통상임금 네거티브 방식 제안
9~10일 근로시간단축 등 공청회 개최… 공청회 뒤 ‘패키지 딜’ 전망도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을 나열한 뒤 항목 외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자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임금 의제에 대해 참가단위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뒤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개정방향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범위 설정 △연장근로 억제 △임금구조 단순화와 안정성 확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반해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상여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기증진'이나 '계속근로유도'등의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자금과 같은 일회성 금품과 복리후생 차원의 가족수당을 네거티브 항목에 넣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입장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봐 달라"면서도 "근기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소위는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로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주요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노사정소위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표교섭단 회의 결과를 공유한 뒤 9~1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그러나 공청회 이후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계·경영계와의 물밑접촉을 통한 의견수렴 뒤 입법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주고받기 식 '패키지 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사정소위 활동은 1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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