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4 10:15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후 임금삭감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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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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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후 임금삭감 사례 증가"
장하나 의원·금속노조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 "노동부가 임금삭감 방법 안내"
경기도 화성에 있는 A사는 49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삭감하고,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올해 1월 공고했다. 휴일근로수당 200%를 150%로 하향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상여금과 잔업수당을 합해 월 200여만원을 받아 온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이 바뀌면 월 최대 50만원의 임금이 삭감된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자 노조를 만들었다.
경기도 지역의 B사는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과 정기상여금 400%, 매일 잔업 2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통해 월 평균 19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기상여금을 전액 삭감하고 기본시급을 6천180원으로 올렸다. 정기상여금이 살아 있고 올해 최저임금 5천210원을 적용할 경우보다 월 임금이 5만원가량 줄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이후 임금삭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역 무노조 사업장의 올해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1월부터 경기도 지역 주요 산업공단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한 뒤 현장 설명회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임금삭감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변경 사례는 2천300여건에 달한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상여금제도 변경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침 발표 후 노동부는 130여회 이상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장 의원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삭감지침을 내놓고는 임금체계 개악을 지도하고 다니고 있다"며 "무노조·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불이익 변경 사업장을 적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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