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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7:18
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9주년 창립기념 토론회] "지방정부, 독자적인 노동정책 추진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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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9주년 창립기념 토론회]"지방정부, 독자적인 노동정책 추진해야"
노광표 소장 "노동·복지·일자리로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 주문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그래야 '분배·복지'라는 지역정치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3일 오후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 토론회에서 노광표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문제,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노 소장에 따르면 중앙집권적 노동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조직 특성상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범위와 재원은 제한적이다. 지방정부는 노조설립·변경신고 수리, 임금·단체협약 신고접수,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분쟁조정이나 근로감독·고용보험·산업안전 같은 주요 업무는 모두 지방노동관서가 담당한다.

노 소장은 "중앙정부가 인력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지만 법·제도를 핑계로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불평등과 노동양극화 현상 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도시개발이 아닌 노동·복지·일자리 확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벌독점적 경제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 노동자이며,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이런 점에서 노동문제는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적 정치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 소장은 지방정부들이 정치와 행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성장·개발에서 노동·복지·공동체로 과감히 전환할 것과 지방정부 스스로 모범 사용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만이 직제에 노동정책 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서울시 경제진흥실 산하 일자리기획단에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만들어 그 밑에 노동정책팀·노사협력팀·노동복지팀을 뒀다. 노 소장은 "담당부서·인적역량·예산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정책협의체로 발전시켜야"=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4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사화합 행사나 지자체 시책의 전달·홍보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최근 '2014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통상임금·정년연장·산재예방과 같은 노동현안을 선정·협의하라고 했다"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상황에 맞게 논의의제를 정해야 하는데도 대다수가 피동적으로 최소한의 의제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상징적인 노사공동선언이나 협약 체결에 치중하면서 존재감이 약해지고, 주체들은 점점 참여할 마음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독일식 공동결정권의 한 유형인 공동정책협의 틀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의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자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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